평택시 '토지거래 허가구역' 추가 해제
지난 2002년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목적으로 평택시의 92.8%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, 지난해와 올해 허가구역해제에 따라 허가구역면적이 30.2%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.
이번 해제지역은 안중읍, 오성면, 서탄면, 평택동, 군문동, 합정동, 비전동, 동삭동, 독곡동, 신장동 및 그 외 모든 지역의 국.공유지 토지들로서,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며,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문의 : 평택시청 민원토지관리과 031-659-5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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