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 변경등 신고.
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달라집니다.
생수통을 사용하슨 냉ᆞ온수기도 동일합니다.
시ᆞ군ᆞ구청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.
정수기의 설치장소와 설치대수
대규모문화시설 : 역사,주차장,대합실,지하상가
문화시설 : 도서관,박물관, 미술관 등
보육시설 : 법인,직장,어린이집
의료및 관련시설 : 병원,요양시설,장례식장 등
대규모 상업시설 : 영화관, 목욕탕,학원,PC방 등
미신고시 과태료부과대상이 되오니,
자세한 내용은 시ᆞ군ᆞ구청에 확인요.
코웨이정수기 문의 010-6248-62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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