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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 변경 등 신고사항입니다.

가빈 쌤 2014. 3. 11. 00:20

 

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 변경등 신고.

 

환경부에서 다중이용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달라집니다.

 

생수통을 사용하슨 냉ᆞ온수기도 동일합니다.

시ᆞ군ᆞ구청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.

정수기의 설치장소와 설치대수

 

대규모문화시설 : 역사,주차장,대합실,지하상가

문화시설 : 도서관,박물관, 미술관 등

보육시설 : 법인,직장,어린이집

의료및 관련시설 : 병원,요양시설,장례식장 등

대규모 상업시설 : 영화관, 목욕탕,학원,PC방 등

 

미신고시 과태료부과대상이 되오니,

자세한 내용은 시ᆞ군ᆞ구청에 확인요.

 

코웨이정수기 문의 010-6248-6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