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부터 바뀌는 아래 정보들 참조하세요~~~ ♥
※2014년부터 바뀌는 제도 ※
〈세제/복지〉
ⓛ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
⇒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온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내년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.
②취득세율 영구 인하
⇒ 6억원 이하 주택 1%,6억원 초과~9억원 이하 2%, 9억원 초과 3%로 차등 적용된다. 다 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.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2013년 8월 28일 주택 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.
③탈세 제보 포상금 인상
⇒내년부터 탈세 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.
④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세분화
⇒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별로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. 소득 하위 10%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진다.
⑤건보 지역가입자 전.월세 기본공제 확대
⇒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.월세 가구의 전.월세금 기본공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.
⑥기초연금 도입
⇒이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%의 고령자에게 월 10만~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9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.
⑦소득세 최고세율 1억5천만원 이상 38%구간 적용
〈산업/공정거래〉
①한-ASC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
⇒한-ASEAN자유무역협정(FTA)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'발급일로부터 6개월'에서 '발급일로부터 12개월'로 연장된다.
②산업시설구역 내 열병합잘전소 입주 허용
⇒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(열병합발전소)이 전기업처럼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.
③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
⇒2월14일부터 총수 일가 지분이 20%(비상장사)나 30%(상장사)를 넘는 계열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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